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등록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시겠지만 연명의료 거부 신청 문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가족들과 의사가 연명 의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향이 있다면 등록기관 등록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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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있으신분들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접수하셔야합니다. 보건소를 포함해 정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아래에 본인 거주 주소지를 입력하면 근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이르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 즉시 의료 치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의 의사가 해당 환자에게 연명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쉽게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절차와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철회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면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즉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마음이 변하는 경우 언제든지 문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하려면 전국에 있는 어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했던 기관과는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서 조회방법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하셔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본인인증 방법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보시고 따라하세요.
가족이 신청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열람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고객센터
- 대표번호: 1855-0075
- 수진자부담 번호: 1422-25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오늘은 많은 노인분들이 고민하시는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